금감원 “9만여건 최대 614억 돌려줘라”
카드사 텔레마케터 통한 불완전 판매.. 반환 요구 잇따를 듯
카드사 텔레마케터의 과장된 설명에 속아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로 피해를 본 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라는 금융당국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를 검사한 결과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계약을 인수한 사실을 적발, 계약 중도 해지자에게 납입보험료를 모두 환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납입보험료를 전액 되돌려줘야 하는데 이들 보험사는 해지 환급금만 돌려줬다는 것이다.
환급 대상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하나SK, 현대, 롯데, 신한, KB국민, BC, 삼성 등 7개 카드사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한 9만6,753건. 금감원이 고객에게 추가로 되돌려주라고 한 금액은 최대 6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사별로는 kb손해보험(옛 LIG손보)의 계약건수가 3만2,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2만3,400건) 현대해상(1만7,600건) 삼성화재(1만600건) 등의 순이었다. 이 보험사들은 환급금이 최대 100억~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로 비슷한 시기에 카드사의 불완전판매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의 계약해지와 납입보험료 반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도 불완전판매 형태로 가입을 권유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