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명은 형사처분에서 완전히 제외

경찰이 경기 용인시 ‘캣맘’ 사망 사건을 일으킨 초등학생 3명 가운데 1명만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나머지는 모든 형사처분 등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수사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16일 검찰에 관련자를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 A(9)군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B군 등은 지난달 8일 오후4시40분 수지구 한 18층짜리 아파트 5∼6호 라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씨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과학도서에서 본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 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B군은 알고 있었지만, A군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들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소년법상 촉법소년인 A군만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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