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와 벌인 400억원대 사업비용 정산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다툼에 대해 앞서 이뤄진 국제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LSF-KDIC 투자회사(이하 LSF)가 예보 자회사인 KR&C를 상대로 “미화 3,369만8,000달러(약 393억원)와 한화 2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LSF는 2000년 12월 론스타 펀드와 KR&C가 50%씩 지분을 투자해 만든 자산유동화 전문법인이다. 이 회사는 2002~2003년 737억원에 사들인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부동산컨설팅업체인 H사에 1,35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속했던 용도변경이 불허되면서 계약 자체도 무산됐다. 론스타는 이후 KR&C 이사들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문제의 땅을 다른 곳에 팔기로 했고, KR&C에는 “이미 예보 측에 지급된 선급금, 추가 발생 비용 등 50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KR&C의 거부로 사건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로 넘어갔다.
ICA는 2011년 4월 “KR&C가 부지 처리비용 50%와 중재판정비, 원고 측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LSF는 이후 중재판정 집행을 위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은 “부산종합화물터미널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LSF 설립 당시 계약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재판소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며 KR&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LSF 설립 당시 체결한 ‘주주 간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ICA의 중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LSF가 주주는 아니지만 협약에 ‘당사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 만큼, 론스타와 KR&C, LSF 등 3개 회사의 중재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