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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철, 퇴직금 7000만원 다 받으려 KIC 사장직 꼼수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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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철, 퇴직금 7000만원 다 받으려 KIC 사장직 꼼수 사퇴?

입력
2015.11.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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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표 전 사퇴로 7,000만원 퇴직금 모두 챙길 듯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한국일보 자료 사진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한국일보 자료 사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난 6일 전격 사임한 안홍철(65)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해 ‘꼼수 사퇴’ 의혹이 제기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5일 “안 전 사장이 사임을 했지만 성과급 등을 더한 퇴직금 7,000만원 정도를 모두 받게 됐다”며 “감사원 결과가 나올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등을 피하려고 사전에 그만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보유 외환 등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KIC는 공기업으로,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 면직된 경우 감액 규정에 따라 퇴직금 절반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안 전 사장은 감사 발표 전에 사표가 수리돼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안 전 사장이 사퇴한 닷새 후인 지난 11일 KIC 운영실태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안 전 사장이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후보사로 참여한 딸의 재직 회사를 방문하고, 29차례 해외 출장에 2억5,000만원을 쓰는 등 26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 측은 “감사 결과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꼼수 사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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