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산하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의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발표된 서울시 교육청 특별 감사결과, 하나고는 최근 3년간 불합격권에 있던 90여 명의 학생에게 입학전형 서류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보정점수를 줌으로써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고는 2010년 3월 은평구 진관동에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했으며 이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됐다. 특히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들의 특혜입학 시비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연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들의 특혜입학은 없었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고는 2011∼2012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1차 서류전형에서 0.1에서 1.7점 사이의 보정점수를 주고 2차 면접에서는 일부 학생에게 5점을 주고 다른 학생들은 0점을 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등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2013학년도에는 일부는 가점을 주고 일부는 감점을 주는 식으로 점수를 재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같은 '보정점수'는 전형 과정에서 뚜렷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주로 이 학교 현직교사들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의 점수조정을 거쳐 2011학년도 28명(남자 25명), 2012학년도 32명(남자 29명), 2013학년도 29명(남자 24명)이 애초 합격선 아래에 있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고의 신입생 입학정원은 매년 200명 내외다.
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4월 구성한 하나고 특위가 8월 이 학교 전 모 교사의 제보를 받아 관련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뒤 9월부터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하나고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한 시설관리 회사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100억원 상당의 학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김승유 이사장과 하나고 교장·교감, 행정실장 등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16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학교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을 파면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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