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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사업자에 롯데·신세계·두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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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사업자에 롯데·신세계·두산 선정

입력
2015.11.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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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로 롯데, 신세계, 두산이 선정됐다. SK는 탈락했다.

관세청은 14일 오전 8시께부터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벌인 뒤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면세점 특허가 만료되는 곳은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신세계의 부산 조선호텔면세점(12월15일)이다.

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신세계가 따냈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수성에 성공했지만 월드타워점은 두산에게 넘겨줬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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