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부와 협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사업 시행을 막을 권한은 없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니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달라는 공문을 전날 서울시에 보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을 때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협의 요청은 지자체가 먼저 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가 시행 할 ‘청년수당’은 저소득 취업준비생 3,000명에게 교육비와 식비 등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복지사업으로,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청년 중 3,000명을 선정해 활동비를 지원하고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하게 하는 반대급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금만 주는 복지사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청년수당’으로 이름 붙였지만 정식명칭은 ‘청년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협의 요청을 할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으며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짠 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을 막을 방법은 없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결과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협의를 요청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지자체가 복지사업 신설이나 변경시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지출된 금액만큼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90억 원으로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해도, 정부교부금 90억원이 감액되는 것 외에 다른 제재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문에 대해 검토한 후 답변을 주기로 해 기다리고 있으며, 그밖에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