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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JYJ 김준수 고소한 건설사 대표 무고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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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JYJ 김준수 고소한 건설사 대표 무고죄로 기소

입력
2015.11.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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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김준수 인스타그램
JYJ 김준수. 김준수 인스타그램

검찰이 JYJ 김준수(28)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건설사 관계자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50억원 상당의 대여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건설사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불리한 보도를 내보냈던 제주지역 언론사 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제주 서귀포시 토스카나 호텔 건설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김씨와 분쟁 중이던 C종합건설 김모(45) 대표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김준수 측에 차용증을 받고 호텔 시설 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사기죄로 무고한 혐의다.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285여억원을 투자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호텔을 짓기로 하고 C건설 등이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2014년 토스카나 호텔 준공을 앞두고 김씨 측이 공사대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김씨와 C 건설사 간의 갈등이 본격화 됐다. 호텔 완공이 미뤄지는 가운데 C건설 측이 추가 공사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김씨 측이 자체 감리를 진행,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대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이에 C건설측은 김씨가 공사 과정에서 빌려간 50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소식은 제주지역 모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금융기관에서 공사 자금을 빌리기 위해 C건설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돈을 빌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건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김씨 측이 제시한 차용증 원본에는 C건설 대표이사의 서명과 함께 “본 내용에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 자료로 사용 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제주지역 언론사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고 밝힌 김 대표는 “너무 억울해서 기자들에게 고소 내용을 알린 것 뿐”이라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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