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유지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내년부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앞서 발표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6,700억원 상당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카드사들에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신규 부가서비스에 한해 현행 5년인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적용하면 된다. 다만 기존 카드 부가서비스는 현재 의무유지기간인 5년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발표했던 영세ㆍ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0.7%포인트 인하와 더불어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활성화, 밴(VAN)사의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분을 메우기 위해 밴사와 밴수수료 인하를 협의하는 등 다양한 비용절감 방안을 고심 중이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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