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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위반 1,200건… 83%가 경고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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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위반 1,200건… 83%가 경고에 그쳐

입력
2015.11.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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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이 1,200건을 넘었지만, 이 중 83%가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직자들이 재산심사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281건에 달했다. 2012년 385건이었던 수치는 2013년 429건, 지난해 46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공직자들의 재산심사 위반 금액은 같은 기간 1,111억3,900만원이었다.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281건 중 무려 1,069건(83.5%)이 서면 또는 구두경고로 마무리됐고, 75건(5.8%)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나마 징계의결이 요청된 137건(10.7%)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75건은 최종적으로 경고 처분으로 종결됐다. 실제로 처벌을 받은 공직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셈이다.

신학용 의원은 “수백명의 공직자들이 수천억원의 재산을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 기입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산신고 누락도 부정부패로 보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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