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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도 예ㆍ경보제 도입, 수도권과 충청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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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도 예ㆍ경보제 도입, 수도권과 충청 시범적용

입력
2015.11.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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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가뭄으로 물 부족사태를 겪는 충남 지역에 주말 동안 제법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렸다. 8일 바닥을 드러낸 채 갈라진 보령댐 바닥에 빗물이 고여있다. 연합뉴스
계속된 가뭄으로 물 부족사태를 겪는 충남 지역에 주말 동안 제법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렸다. 8일 바닥을 드러낸 채 갈라진 보령댐 바닥에 빗물이 고여있다. 연합뉴스

올해 같은 최악의 가뭄을 피하기 위해 내년에는 가뭄 예ㆍ경보제가 도입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충청ㆍ수도권에서 가뭄 예ㆍ경보제가 시범 운영된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연말에는 전국으로 확대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개편해 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가뭄관련 국가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 기상청 환경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물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물 정보 공유기준과 체계를 마련했다.

수자원공사는 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분석, 국가 및 관련 기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가뭄정보분석센터는 수자원 모니터링을 통해 가뭄지수를 산정하고, 가뭄의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뭄지도도 제작ㆍ배포한다. 유역별 물 수요도 파악해 이용 가능한 수량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댐별 연계방안도 제시한다.

가뭄 예ㆍ경보 발효를 위한 가뭄 판단 기준은 다음달까지 마련된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적용 중인 4단계(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다목적댐 용수공급 조정 기준이 가뭄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가뭄 판단기준과 기상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뭄 예ㆍ경보를 발효하게 된다. 예보가 발효되면 각 단계에 준하는 양만큼 다목적댐, 저수지, 하천수 사용이 제한된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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