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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에 돈주고 광고한 카페베네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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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에 돈주고 광고한 카페베네 "소비자 기만"

입력
2015.11.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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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돈을 주고 블로거에 광고를 한 카페베네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카페베네가 최근 공정위에 처분받은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9,4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카페베네로부터 바이럴마케팅을 의뢰받은 한 마케팅 업체는 블로그 운영자들을 섭외했다.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의 신규 이벤트 내용, 매장 소개 등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한 것. 이 업체는 이 대가로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수수료를 줬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카페베네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카페베네는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들은 마케팅 업무를 대행사에 맡겼기 때문에 자사 책임이 아니고 블로거도 진실한 내용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홍보성 글을 쓰게 하면서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없으면 블로그, 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후기가 블로그 운영자나 카페 이용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형태의 매체일수록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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