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선장 이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월호 선장 이씨는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것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1심부터 쟁점이 되어왔다.
검찰은 세월호 선장 이씨를 포함,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 인정을 위해서는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하지만 이씨가 퇴선지시를 했다며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내린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세월호 선장 이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 이씨에 무기징역 확정을 내리며 "선장으로서의 막대한 권한과 책임에 비춰 400여 명의 승객이 익사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퇴선방송도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사정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TV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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