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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무속인이 배후자? "할아버지 신(神)이 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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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무속인이 배후자? "할아버지 신(神)이 시킨 것"

입력
2015.11.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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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이 화제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일명 '세모자 사건'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44세 어머니 이모씨를 무고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더불어 이씨의 배후에서 이를 조종한 무속인 56세 김모씨를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2014년 9월 이씨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 중인 45세 남편을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했다"고 주장하며 "10인 두 아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한 달 뒤에는 두 아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넘게 남편과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이후 남편을 비롯한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 오빠, 올케, 형부, 언니 등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 이들까지 무려 44명을 36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소해왔다.

이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남편의 강요로 20년 동안 1000명에 달하는 남자들을 상대해 왔다며 두 아들도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글을 유포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이씨의 고소내용에도 경찰은 전 남편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서 혐의점이나 성폭행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씨 등 세모자 사건의 피해자를 주장해온 두 아들을이 범행 시기나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7월부터 이씨와 두 아들, 세모자 사건의 진술에 무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배후에 무속인 김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세모자 사건의 배후 이씨는 2006년 이씨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후 맹목저인 이씨의 태도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이나 행동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무속인 김씨가 이씨에게 "(고소 등은)내가 아니라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 신이 시킨 것"이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두 아들이 다치거나 죽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와같은 조사결과에도 이씨와 무속인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씨의 두 아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사진=유투브 영상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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