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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와 불법현수막 정비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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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와 불법현수막 정비 속도낸다

입력
2015.1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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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검정사거리에서 종로구청 도시디자인 광고물팀원들이 불법 현수막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검정사거리에서 종로구청 도시디자인 광고물팀원들이 불법 현수막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달부터 온 동네에 도배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한 제도를 마련했다.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다.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주민자체 센터 등에서 확인하고, 자치구에서 보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한 현수막 1장당 2,000원을 지급하고, 무분별한 수거를 막기 위해 지급 한도는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으로 정했다.

충남 천안시 역시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현수막 감소 효과를 노리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청은 자율방범연합회 등 6개 민간단체 간 협약을 체결(MOU)해 시민이 직접 감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1년 동안 서북구 주요도로변 및 상가주변을 불법광고물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 방범대원들이 방범활동을 하면서 불법광고물 정비도 함께 할 수 있게 했다.

전국적으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불법현수막 철거를 위한 묘안을 짜내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12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개최한 ‘불법현수막정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현수막과 관련된 각종 행정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자지단체 옥외 광고 담당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해 총 11건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시 중랑구는 매월 4째주를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지역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20곳 외 모든 현수막을 예외 없이 철거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 그 기간만이라도 집중적인 단속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단속 기간을 못박아두니 효율도 높아지고 홍보효과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다는 지역주택조합에 과태료를 최대 9억 원까지 부과한다. 수동적으로 철거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시는 또 현수막마다 서로 다른 번호를 기재해 수 십장씩 제작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불법 현수막에 찍힌 전화번호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업체가 동일해도 기재된 번호가 다르면 다른 현수막으로 보고 과태료를 별도 부과한다는 취지다.

행자부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된 100여 건의 우수사례를 모아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 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해 전 자치단체와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전국의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우수사례를 통해 불법현수막 정비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불법현수막 정비를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실적은 2만 3,3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배 넘게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15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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