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를 추진 중인 강원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수와 직원, 재학생의 선거 참여범위 에 대한 합의안을 내놨다.
비대위는 12일 차기 총장선거에 교수와 직원, 학생, 조교가 모두 총장 선출의 주체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임교원은 휴직 또는 정직 상태가 아니면 모두에게 선거권을 갖는다. 직원은 전임교원 선거인 수의 12%가 투표권에 참여한다. 선거참여 인원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조교는 교원 선거인 수의 2%가 투표인원이다.
눈에 띄는 부분인 강원대 재학생들도 총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비대위는 춘천ㆍ삼척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총학생회장 등 25명에게 투표권을 배정했다. 비대위는 “이번 합의는 직선제 총장 선거에 대학을 구성하는 각 주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대 비대위는 최근 교육부가 총장직선제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직선제를 고수할 방침”이라고 강행의지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5일 권순기 경상대 총장과 강용옥 강원대 총장직무대행(부총장), 안홍배 부산대 총장직무대행(교육부총장)을 차례로 면담하면서 “직선제로 회귀할 경우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대건(행정학과 교수) 강원대 비대위 부위원장은 “총장 직선제 추진 과정이 불법하거나 위법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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