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아내와 함께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는데 투자하라며 지인인 캐나다 교포 양모씨 부부에게 4억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같은해 9월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다"며 양씨의 남편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송씨는 분양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했고, 부인에게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양씨 남편에게 1억원 사기를 친 혐의도 "찬조금으로 받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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