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12일부터 개인대출을 신청할 경우 고객이 준비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직장인이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재직증명서와 소득입증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KB국민은행에 급여를 이체 중인 고객은 신분증 하나로 대출신청이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은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1년 이상 급여이체 실적을 통해 재직사실과 소득을 확인할 예정이다.
급여이체등록 고객이 아닌 경우에도 직원이 직접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출신청 고객의 준비서류 중 주민등록증·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부동산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역시 은행 직원이 직접 발급해 고객의 준비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준비서류 간소화 시행이 대출신청 고객의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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