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소지한 채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이 퇴실 조치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12일 전주지구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시험장에서 3교시 영어시험 시간 도중 갑자기 한 여학생의 가방 속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이 학생은 퇴실 조치됐다고 전했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 수거물품 기록표를 받아 본인 자필 서명을 했다. 이 학생 역시 '휴대폰 없음' 란에 체크와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가방 속에 휴대폰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휴대폰 소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고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가 무효처리됐다. 다만 내년 수능 응시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내용과 관련 없음)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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