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철도비리’ 송광호,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직 상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철도비리’ 송광호,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직 상실

입력
2015.11.12 16:42
0 0

‘철도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과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업체 대표와 이를 목격한 당 관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철도레일 부품업체 AVT의 대표 이모씨로부터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혐의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학교명칭 변경 관련 법률 개정을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4년에 벌금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이 된다”며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의원의 경우, 당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 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송 의원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이자 4선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해 송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혐의 중 4,400만원에 대해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은 2013년 9월 김 이사장의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추가 인정하면서 징역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