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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이행률 99.7%

입력
2015.11.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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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 이행률이 99.7%에 달해 첫 단추는 잘 채워졌다는 평가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 아파트 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 이행률이 99.7%에 달해 첫 단추는 잘 채워졌다는 평가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 아파트 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처음 시행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이행률이 9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8,997곳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 결과 10월까지 8,308곳(92.3%)이 기한 내 감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와 세입자 3분의 2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동의한 단지가 662곳(7.4%)이어서 실제 감사를 완료하지 않은 단지는 전체의 0.3%(27곳)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단지당 평균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205만원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단지의 공사나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제도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말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주자와 세입자 3분의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감사가 면제된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관리주체는 과태료 700만원을 내야 한다. 관리주체가 감사결과를 받고도 한달 안에 단지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해도 과태료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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