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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성폭행' 모두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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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성폭행' 모두 거짓이었다

입력
2015.11.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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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신과 두 아들에게 수년간 가학적인 성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담은 일명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 유튜브 영상 캡처.
남편이 자신과 두 아들에게 수년간 가학적인 성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담은 일명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 유튜브 영상 캡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사건’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무속인과 그를 맹신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세뇌시켜 벌인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0대 아이들을 동원, 전 남편(44)과 친ㆍ인척 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ㆍ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44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씨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무고교사ㆍ아동복지법 위반)로 무속인 김모(56ㆍ여)씨도 구속했다.

이씨는 자신과 17, 13살 두 아들이 전 남편으로부터 “상습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올 7월까지 시아버지와 친정부모, 형부, 올케, 조카 등 모두 44명을 비슷한 혐의로 36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무속인 김씨의 조종을 받고 ‘최음제를 복용 당한 상태에서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꾸며낸 내용을 두 아들에게 주입시킨 뒤 수사기관에서 그대로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기회도 박탈했다.

이씨는 2013년 1월쯤부터 “아버지가 너희를 죽이려 한다”며 겁을 주고 두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 남편과 이혼소송에 들어갔고, ‘재산분할’ 논의가 이뤄지자 거짓 고소를 시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 부부는 서울과 경기 양평, 하남 일대에 수십 억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혼 뒤 토지 매각대금 등 수억 원이 무속인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나왔다.

하지만 이씨와 무속인 김씨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씨와 격리돼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두 아들은 “엄마와 이모할머니(무속인)가 모두 시킨 일”이라고 털어놨다. 이씨의 전 남편도 “무속인 김씨가 있지도 않은 나의 외도를 아내에게 말해 사이를 갈라놓았다”며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세모자 성폭행 사건’은 이씨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불거졌다. 올 6월에는 두 아들과 함께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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