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작업 중 화재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5척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 중인 8만5,000톤급 LPG 운반선 4번 탱크(저장공간)에서 불이나 여성 노동자 장모(50)씨가 숨지고 7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 통영지청은 “화재가 발생한 해당 운반선과 건조 중인 동종 운반선 4척 등 총 5척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며 “작업중지 명령은 대우조선해양이 해당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8월 24일에도 옥포조선소에서 건조중이던 LPG 운반선 내부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작업중지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통영노동지청은 화재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과 해당 운반선의 작업을 맡았던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인화성이 강한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