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시험문제 유출 등에 가담한 교사들에 대해 ‘정직’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직은 교육당국이 요구한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비리의 정도에 비해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성학원 산하 대성여고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2명의 교사에게 ‘정직 1월’을 의결했다.
또 세종시에 소재한 성남고등학교도 같은 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금품을 수수했거나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교사 등에게 각각 ‘정직 2월’과 ‘정직 1월’을 의결했다. 앞서 대성중도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직원에 대해 ‘정직 1월’을 의결했다.
대성학원은 앞으로 이사회를 열어 채용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교사 14명(대성고 7명, 대성여고 4명, 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결의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채용비리와 관련한 대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채용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교사 14명을 임용 취소하고 시험문제 유출 등에 가담한 3명을 중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 세종시교육청도 9월 11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원 2명에 대해서 중징계, 교사 1명에 대해서는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지난 달 13일에는 교육청의 행정지도에 불응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 대한 임금 미지급 결정을 통보하기도 했다.
학원측의 징계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이 요구한 중징계의 의미가 ‘정직’이 아닌 배제징계(파면 또는 해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양 교육청은 재단의 징계의결 보고를 반려하고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징계 규칙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와 시험문제 유출 행위는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금품수수 교장을 파면처분하지 않고 정직 의결한 것은 교육당국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돈 준 사람은 ‘임용취소’처분을 하고 돈을 받거나 시험지를 유출한 사람은 ‘정직’으로 낮춰 면죄부를 준다면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두 교육청의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대응이 사학비리 척결 의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한 대성학원측의 결과 보고를 받아 본 후 징계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재심의 요구 등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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