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사기혐의 논란이 화제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야구 해설가 하일성이 2014년 11월 44살 박모씨로부터 3천 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일성은 박모씨에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천 만 원이 밀렸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일성을 사기혐의로 신고한 박모씨는 하일성이 임대료가 들어오면 3천 만원을 곧 갚겠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일성이 스포츠계와 방송계를 넘나드는 유명인이니만큼 박모씨는 의심없이 3천 만 원에서 60만원을 제한 2천 9백 4십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하일성은 8개월 동안 시간을 끌어온 것.
이에 박시가 하일성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일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모씨에 돈을 빌리는 이유로 제시했던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일성은 현재 월 수입 이천만원이 넘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하일성 사기혐의 논란에 소속사 측은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 매매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빌딩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라고 전했다.
하일성 사기혐의 논란에 빌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서는 "몇 해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부동산 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빌딩을 매각하고 건물 판매 대금 등을 한푼도 받지 못해 10억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체납자가 됐다"고 밝혓다.
하일성 사기혐의에 소속사는 "고액 체납자 신분으로 박씨에게 빌린 돈을 갚고자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며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영화 '아이스 에이지2' 스틸컷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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