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선거브로커 이모씨 대법에 상고… 검찰 재수사 여부에 촉각
지난해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장현 광주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유사단체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선거브로커 이모(67)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와 공모 의혹을 샀던 윤 시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이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심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됐다. 특히 이씨의 상고 결정이 최근 윤 시장 측근의 이씨 변호사 비용 대납(본보 10월 29일자 28면)과 관련해 윤 시장과 이씨의 공모 의혹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이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선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을, 사기죄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의 원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씨의 변호인은 상고장에서 “항소심 판결 전체에 대해 불복한다”고 밝혔지만 상고 취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 측은 향후 대법원에 제출할 상고이유서에 선거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사기죄와 관련해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등을 상고 이유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었다.
이씨가 이미 선거법 위반죄와 관련해 형량을 구속기간으로 채웠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던 주변의 예상과 달리 상고를 결정하면서 윤 시장의 처지는 더욱 곤혹스럽게 됐다. 윤 시장이 이씨와 공범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지 못한 터라, 여전히 ‘선거법 위반의 굴레’에 구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공소시효는 다른 공범의 기소와 함께 중단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이씨의 상고로 인해 이씨와의 공모 의혹을 사고 있는 윤 시장을 공범으로 처벌할 경우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6개월ㆍ2014년 12월 4일 만료)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중단된다. 만약 지난해 11월 21일 기소된 이씨가 상고를 포기했다면 상고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끝나는 시점에 이씨의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윤 시장의 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잔여기간(13일)까지 감안하면 이달 18일 끝날 수 있었다.
이처럼 윤 시장의 공소시효가 대법원 상고 절차 진행만으로 최소한 2개월 정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간의 시선은 검찰에도 쏠리고 있다. 이씨와 공범 관계에 대한 윤 시장의 공소시효 중단이 검찰의 재수사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윤 시장 측근인 비서실 김모 비서관이 이씨의 변호사 비용 1,600만원을 대납한 것과 관련해 윤 시장과 이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공소시효 중단 기간만큼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더구나 윤 시장이 이씨와 공범 관계였음을 추정케 하는 정황이 나온 이상 재수사 착수는 시기상의 문제, 또는 결단의 문제라는 법조계 관측까지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도 “검토 중”이라며 망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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