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이 됐다.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지난 3일 교육부가 확정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1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천지회 소속인 장 변호사는 10살 아들과 부인을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역사 국정교과서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는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교과서가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여기에는 학교선택권뿐 아니라 교과서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또 국정교과서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서 비롯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37조 1항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교과서 발행형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초·중등교육법도 위헌심판 대상에 올랐다. 이 법 29조 2항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인정· 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장 변호사는 “헌법이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법이 교과서를 어떤 형태로 발행할지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고시에 백지 위임했다”고 밝혔다.
신옥주 전북대 헌법학 교수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교과서 국정제는 정권을 위임 받은 집단이 자신들이 판단한 가치를 담은 역사를 유일한 역사로 판단하고 이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교과서의 국정발행 여부를 백지위임과 재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 고시에 의해 결정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은 헌법이 정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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