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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만능계좌’ 비과세 5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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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만능계좌’ 비과세 50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15.11.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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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ISA 세금 혜택 추정. 한국일보
소득별 ISA 세금 혜택 추정. 한국일보

새누리당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11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개혁안을 논의했다.

ISA는 서민ㆍ중산층의 재테크를 도울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이른바 ‘만능계좌’로 불린다. 이 계좌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순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선 IS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예 한도를 없애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재부는 비과세 혜택을 늘릴 경우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과 500만원 사이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가입 후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혜택을 주는 의무가입 기간의 예외 대상 도 정부안(15∼29세 가입자,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에서 급여와 소득 상한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병원 진료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절차를 현행 자동차보험의 차량 수리비 청구처럼 온라인ㆍ자동화할 방침이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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