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해결을 한일 국장급 협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지금까지 9차례 협의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으나 이번 회담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첫 당국간 협의라는 점에서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가 협상 동력의 물꼬가 될 것이라는 희망에서다. 그러나 마찬가지였다. 우리측은 협상 뒤 브리핑에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면서 “차기 회의는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고, 날짜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만 언급했다. 사실상 위안부문제에 어떤 진전도 없었다는 얘기다.
위안부문제 타결 의지를 확인한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법적 책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일관계 진전과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정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최대치다. 나아가 한국이 ‘자꾸 골대를 움직인다’는 논리로 우리측에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적반하장격 주장까지 하고 있다. 앞으로 위안부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최종해결론’을 담보하려는 속셈이다. 최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민간단체가 세운 소녀상을 우리 정부가 철거하라는 해괴한 요구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 위안부문제는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적 채무관계를 정리한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근거다. 그러나 일본은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의 사과와 정부 예산이 포함된 보상으로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1990년대 추진했다 실패한 아시아여성기금이나 2012년 ‘사사에안’과 비슷한 성격이다. 일본이 법적책임 인정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이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사사에안’을 새로운 협상 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여겨진다.
47명밖에 남지 않은데다 대부분 90세 이상 고령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위안부문제를 이런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명시적으로 법적 책임을 거론하기 보다는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지금 일본의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 유연성을 발휘하되 일본의 인식전환을 이끄는 정부의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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