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34)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태승)는 최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마카오에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36)씨로부터 약 1억원을, 지난해 10월 B(45)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수차례의 소환요구에도 최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최씨는 당일 오후 7시40분쯤 검찰에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현재 A씨에게 1,800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갚았고, B씨는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채무를 변제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선 범행이 확인된 만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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