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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사례집 발간했지만...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비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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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사례집 발간했지만...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비판 나와

입력
2015.1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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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A씨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77차례나 여성의 다리 부분을 도촬하다 적발됐다. 징계위원회는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봉2월’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의 비리나 부정행위에 대한 실제 징계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공무원 징계 사례집’의 한 부분이다. 공무원에게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례 등에 대한 징계가 국민 감정에 비해 턱없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사례를 모아 발간한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는 근무소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엄수 위반, 금품ㆍ향응 수수, 성실의무 위반 등 9개의 비위 유형별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그간 인사처는 공직비위에 대해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깨끗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처장의 발간사와는 달리 공무원 징계 사례 가운데 성범죄의 경우 범죄 사실에 비해 경징계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실례로 공무원 B씨는 외국어 개인 교습을 해주는 여직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포옹해 감봉 2월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C씨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20대 여성의 허벅지를 2차례 만졌지만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우수공무원으로도 선발됐다는 이유로 ‘감봉 1월’에 그쳤다.

반면 공무원 D씨는 총 근무일수 127일 가운데 85일을 무단결근(36일) 하거나 허위출장(49일) 간 것처럼 속이다 적발됐는데, 징계위는 D씨를 ‘해임’하고 허위로 받아간 출장비의 2배를 물어내도록 했다. 직무 관련 범죄는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계수위가 높았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수위가 국민 감정에 비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한 여성 공무원은 “직무 관련 비위는 해임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 사례를 담았지만 유독 성범죄의 경우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다”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사례집이 오히려 성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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