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2급인 서울시의원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비율을 명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박마루 의원은 노상ㆍ공영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14명의 지지를 받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상 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이면 1면 이상,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확보해야 한다. 노외 주차장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3% 이상을 조성하도록 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주차장에는 기존 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부설주차장만 장애인 주차구획 의무화 규정이 있었고 노상ㆍ노외주차장은 없어 사각지대였다. 박 의원은 “사설이 많은 노외 주차장은 상위법이 있지만 서울시나 구청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나 역시 곳곳에서 주차에 불편을 겪어 직접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사업이어서 시의회를 통과하면 연내 바로 시행된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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