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등 가사노동자의 70% 이상이 최소한의 사회보장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센터에서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가사노동자 507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란 정기적으로 특정 가구를 위해 가사노동을 수행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에서 제외돼 있는 노동자를 뜻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0% 이상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직업알선기관을 이용했지만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주요 사회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가사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직장 가입률은 ▦가사도우미 4.9% ▦간병인 2.9% ▦육아도우미 9.2%로 모두 10%를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 가입률 역시 ▦가사도우미 16.8% ▦간병인 16.9% ▦육아도우미 18.4%에 불과해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민간 손해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가사도우미 42.7% ▦간병인 47.7% ▦육아도우미 38.8%로 나타났다.
또 주말 또는 야간 근무 시 추가수당, 근무 중 휴식시간 등을 고용자와 사전 협의하는 비율이 낮았고, 특히 간병인의 경우 휴식시간 사전 협의 비율이 8%대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고용자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이나 무시를 당하거나 폐쇄회로(CC)TV 등으로 감시를 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미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사노동자가 일용직, 호출형, 시간제 등 가장 열악한 고용형태에 해당하는데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쟁점을 파악하고 입법ㆍ정책적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