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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등급 자율심의제, 온라인으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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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등급 자율심의제, 온라인으로 확대되나

입력
2015.11.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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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에만 적용되던 게임등급 자율심의제가 온라인 게임으로 확대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광주 동구, 무소속)은 온라인 게임 등에 대한 등급분류를 기존 모바일 게임과 같이 자율심의로 전환한다는 골자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게임법은 정부가 모바일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게임들의 모바일-PC 연동이 활발해 지는 등 게임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법률체계를 적용키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 가상현실(VR)등 신규 게임 플랫폼도 등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무게가 더해졌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자율등급 분류 권한을 PC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스마트TV, VR 등 기타 플랫폼에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에서 구글이나 애플, 이동통신사업자,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특히 등급분류된 게임물이 동일한 게임 내용을 유지할 경우, 플랫폼이 변경 및 확장돼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과 같은 해외 플랫폼 역시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게임차단조치와 같은 일이 재발할 소지를 없애는 한편,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오락실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선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에 비해 현행 법은 구시대적인 규제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며 "게임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 올바른 등급분류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모바일에만 주어지던 자율등급 분류 권한이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돼 차세대 게임 플랫폼 시장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박주선·김춘진·천정배·설훈·황주홍·안규백·이개호·김성곤·주승용·김영록·김동철·이상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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