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연비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1,500명을 넘어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인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구매한 고객 1,536명이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지난 6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만 6,000여명에 달한다.
피소를 당한 업체는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지난 6일에 소송을 제기한 고객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44명, 중고차 28명 등 총 398명이다. 지금까지 6차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1,536명이다.
이처럼 국내서 집단 소송이 확산하는 가운데 폭스바겐은 지난 9일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명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1,000 달러(약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으로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품권 보상 규모는 4억8,200만 달러(5,586억 원)다. 럭셔리 브랜드인 아우디에 대한 똑같은 보상 정책도 13일에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폭스바겐 차량은 세계 각지에 1,100만 대가 있는데 오직 북미 고객만 배려했다는 것이다.
한국 내 리콜 대상 차량도 폭스바겐 9만5,581대, 아우디 2만9,941대 등 2개 브랜드 28개 차종 12만5,522대에 달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및 보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 집단소송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 만든 한미 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해 미국 집단소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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