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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소유 의혹 ‘1,000억원 대 美 와인 양조장’ 추징 검찰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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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소유 의혹 ‘1,000억원 대 美 와인 양조장’ 추징 검찰도 포기

입력
2015.11.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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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소유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의 와이너리(와인 양조장)가 정부의 추징금 환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 와이너리는 시가 1,000억원 대로 알려졌다.

10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집행 중인 검찰 관계자는 전씨의 삼남인 재만씨 소유로 알려진 미국 내 와이너리와 관련해 “확실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이 와이너리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매입됐을 경우에는 추징금 환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한화 약 13억 원)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고에 귀속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김현웅 법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미 법무부 청사에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다.

법무부는 2013년 8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국(HSI)과 함께 차남 재용씨 소유의 로스앤젤레스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달러,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달러를 찾아내 동결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 같은 재산의 몰수에 동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것 외엔 미국 내(에 남아있는 전씨 일가의 은닉 재산 충 추징금 환수 대상) 재산을 확보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판결로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으며, 이번 미국 내 재산 몰수로 현재까지 1,121억원(50.86%)이 환수됐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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