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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선고…배심원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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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선고…배심원 만장일치

입력
2015.11.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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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무죄가 화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기소된 이모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1월22일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이씨는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었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뇌부종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에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이 무죄 판단에 결정적 근거로 제시됐다.

A씨를 발견한 즉시 이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사고 당시 이씨의 주행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km에 미치치 못하는 63.1km였다.

사망사고와 관련된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YTN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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