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천 택시 ‘승차 거부’ 버스 ‘무정차 통과’ 적발 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천 택시 ‘승차 거부’ 버스 ‘무정차 통과’ 적발 최다

입력
2015.11.10 20:00
0 0

인천시가 올해 버스와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각각 ‘무정차 통과’와 ‘승차 거부’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버스의 불법행위는 모두 4,774건이 단속됐다. 무정차 통과가 2,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차 간격 미준수가 424건이었다. 부당요금 징수(17건), 결행(8건), 도중 회차(8건) 등도 적발됐다.

법인과 개인택시의 경우 모두 2,999건이 단속됐으며 이중 승차 거부가 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요금이 640건, 장기 정차가 259건으로 뒤를 이었고 미터기 미작동(58건), 부제 위반(28건), 교통카드 미사용(27건), 합승 행위(20건), 운행 중 흡연(6건) 등도 적발됐다.

하지만 버스와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행정처분 비중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는 전체 단속 건수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517건을 제외한 3,957건의 87.5%가 시정경고(3,339건)나 불문(421건)이었다. 과태료 부과(460건), 과징금 부과(36건), 운행정지(1건) 등 행정처분은 12.5%뿐이었다.

택시의 경우에도 전체 2,999건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1134건을 제외한 1,865건에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33.4%(643건)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가 354건, 과징금 부과가 220건, 경고가 68건, 자격정지 10~30일이 1건이었고 자격취소 및 정지 20일은 단 1건도 없었다. 나머지는 지도, 주의, 불문 등이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