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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재미 프로골퍼,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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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재미 프로골퍼,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5.11.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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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재미 프로골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프로골퍼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미 프로골퍼 노모(3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씨는 올해 7월 12일 오전5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10m 운전했다가 경찰에 단속돼 지난 8월 기소됐다.

노씨는 1994년 US주니어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1996년 웨스턴 아마추어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타이거 우즈를 꺾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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