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목적… 법인ㆍ단체는 주주정보도 밝혀야

내년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금융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그간 써 내던 신상정보 외에 계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추가로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신규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가 시행 중이어서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1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어도 개인의 경우엔 실소유주가 맞으면 ‘맞다’는 확인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은 없고, 다를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 등 만으로 비교적 간단히 계좌를 만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좌의 실소유자 확인 단계에 따라 25% 이상 지분소유자, 임원 과반을 선임한 주주, 대표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존 거래고객의 경우에도 금융사가 3년마다 고객정보를 재확인할 때 실제 소유자 정보를 밝혀야 한다. 또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사는 거래를 거절하고 관련법에 따라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를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위장 법인ㆍ단체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며 “대다수 개인고객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