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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팩스입당' 김만복에 탈당 권유…사실상 제명

입력
2015.11.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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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보궐선거때 상대당 후보 지지 언동…중대한 해당행위"

열흘내 자진탈당 않으면 자동 제명

15일 김만복 국정원장이 긴급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15일 김만복 국정원장이 긴급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용태 의원)은 10일 최근 '팩스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했다.

시당은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 위원장이 밝혔다.

시당은 김 전 원장이 입당 후인 지난 10·28 재·보궐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시당은 보도자료에서 "김만복은 지난 10·28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며 "이는 당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23분에 입당 축하문자를 발송하고, 김 전 원장이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 10일, 10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거쳐 당비가 1만원씩 납부됐단 점을 밝혔다.

이는 전날 김 전 원장이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으로부터 입당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해 당원이라는 인식이 없어 새정치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시당의 이날 징계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탈당권유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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