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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일가 미국 내 재산 13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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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일가 미국 내 재산 13억원 환수

입력
2015.1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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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법무부 장관 회담서 최종 합의…미, 한국 검찰에 송금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 6,951달러(한화 약 13억원)가 한국 정부에 최종 귀속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재산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법무부가 10일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9일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6년 12월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해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계기로 2013년 8월 미 법무부에 전씨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건네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건네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후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2014년 2월 차남 재용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그해 8월에는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추적 끝에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몰수를 위한 소송 진행 끝에 미국 법무부는 올해 3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미국 내 재산 몰수에 합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환수 조치가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래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하게 된 첫 사례라고 밝히면서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더 패터슨 송환 등을 계기로 확인된 양국 법무부의 국제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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