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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찬반 투표 막바지 홍보전 ‘점입가경’

입력
2015.1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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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무, 사이비투표’ vs ‘정당한 주민자치행위’

원전 찬반투표가 눈앞에 닥친 경북 영덕지역은 정부와 정치권, 변호사 모임, 반핵단체 등이 막바지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정부관련 부처 장관들이 공동 명의로 주민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말도록 당부하는가 하면 반핵단체들은 지역 내 원전 찬성단체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등 투표일을 앞두고 갈등의 골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영덕천지원전 추진특별위원회와 영덕군 발전위원회, 천지원전 추진운영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이 없는 5무, 사이비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11, 12일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법적근거와 투표인명부, 선관위 감독이 없고, 투표결과 확정요건 및 효력이 없다. 원전 추진위는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사이비 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도 지난 6일 두 부처 장관 명의로 영덕군에 서한을 보내 ‘주민투표로 지역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가 정책에 대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투표와 관련, 공무원 등이 관여할 경우 책임을 물어 엄중처벌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북도도 6일 김관용 지사의 담화문을 통해 ‘원전유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만큼 영덕군민들은 갈등만 조장하는 주민투표에 동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도 성명서를 통해 ‘영덕 원전 주민투표는 군민 스스로 자신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자위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주민자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주민투표가 합법’이라며 찬반 투표추진위에 힘을 보탰다.

또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를 불법이라고 주장한 원전 추진운영위와 영덕천지원전 추진특별위, 영덕 청년회의소 등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위원회 측은 “주민투표는 군민의 주권행사”라며 “정부와 한수원을 주민투표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영덕 원천 찬반투표는 11, 12일 오전 6시∼오후 8시 영덕읍 4곳, 강구면 3곳, 영해면 2곳 등 총 20개 투표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개표장은 영덕농업협동조합이다.

이정훈기자 jhlee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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