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 ‘산 넘어 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 ‘산 넘어 산’

입력
2015.11.09 20:00
0 0

사업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토지주도 가세 한치 앞도 안보여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해법찾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잇따른 소송에 휩싸이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버자야제주리조트의 대주주인 말레이시아 버자야랜드버하드는 같은 날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시장에 이번 소송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버자야랜드버하드는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지분 72%를 가진 대주주로, 버자야그룹의 자회사다. 나머지 지분의 9%는 영국에 있는 버자야그룹의 관계사 스완스트리파트너스가, 19%는 JDC가 각각 나눠 갖고 있다.

버자야측은 공시를 통해 한국 대법원이 지난 3월 JDC가 수용 절차를 거쳐 버자야제주리조트에 매각한 일부 토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JDC가 토지 매개 계약 조건을 어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JDC가 추진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이고, 이 개발사업을 위해 집행한 토지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 7월 6일 진행 중이던 콘도건설 공사를 중단했지만, JDC와 제주도가 4개월 넘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버자야측은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 JDC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서게 됐고, 소송 결과에 따라 JDC가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JDC측은 이번 소송이 버자야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제주를 떠나겠다는 뜻이 아닌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판단했다.

또 제주지법에 따르면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10여명은 최근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 등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지난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인가처분에 기초한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다른 토지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토지주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계열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함께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예래동 72만7,600㎡ 규모의 부지에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