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영향으로 서울 지역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율이 47.1%(10월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용노동청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로부터 건강검진 실시현황을 제공받은 결과 서울지역 건강검진 대상자 441만1,000명 중 207만8,000명(47.1%)만 검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검률(51.4%)보다 4.3%포인트 낮아졌다. 서울고용청은 메르스 여파로 근로자들이 병원은 물론 건강검진기관을 찾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검률이 저조한 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집중 지도ㆍ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1~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고용청은 지난해 416개 업체를 감독해 과태료 4억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근로자가 건강진단에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 연기된 건강진단이 연말에 집중돼 자칫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며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