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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사건’ 5명 재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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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간첩단 사건’ 5명 재심 무죄 확정

입력
2015.1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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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박모(80)씨 등 5명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시절인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에 거점을 둔 간첩단을 적발했다며 47명을 체포해 불법감금ㆍ고문을 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이 사형 당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씨는 ‘울릉도 간첩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영관씨를 자신의 울릉도 집에 숨겨주고 공작금을 보관한 혐의(반공법 위반 및 간첩방조)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전씨와 남파공작선의 접선을 도운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4명도 각각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5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숨졌다. 전씨는 1977년 사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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