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삼성물산 출범 이후 삼성그룹의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는지 검토 중인 가운데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은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수 조원의 지분을 정리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다목적홀에서 열린 통합 삼성물산 공식 출범식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통합 삼성물산 출범 후 그룹 순환출자 고리 3개 줄어
통합 삼성물산 출범 이후 삼성그룹의 모든 순환출자 고리가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중심으로 재편됐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순환출자 고리 4개는 완전히 해소됐다. 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는 기존 10개에서 7개로 3개가 줄었다.
새로 형성된 삼성그룹 순환출자의 특징은 통합 삼성물산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 된 것이다. 또 주력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내 지배력이 강화된 것도 눈에 띈다.
과거 삼성전자 지배구조는 '옛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로 연결됐다. 이제는 기본 틀이 '통합 삼성물산→삼성전자' 방식으로 바뀌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지배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2017년부터 시행될 금산분리법과 관련해 삼성그룹이 우려하던 삼성그룹 지배구조 리스크도 사라졌다.
만약 순환출자 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법이 시행 됐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5%를 초과한 나머지에 대해 의결권은 제한된다.
이번 순환출자 재편으로 삼성 오너가의 그룹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 삼성물산을 다수 보유한 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 16.4%를 보유하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각각 5.47%,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84%의 지분을 가졌다. 친족과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도 39.9%에 이른다.
● 공정위 판단 따라 수조원 대 지분 정리 필요 할 수도
계열사 간 지분출자가 'A사→B사→A사'로 연결되는 출자형태가 순환출자다. 순환출자를 이용하면 적은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관계의 다른 계열사까지 덩달아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현재는 규제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도 이 부분이다. 만약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 간 새로운 순환출자가 생겼고,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면 법 위반이다.
그러나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순환출자 해소 결론이 나오면 해당 기업은 6개월 안에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후속 조치를 하면 된다.
만약, 통합 삼성물산 출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삼성그룹은 내년 3월까지 이를 정리하면 된다.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통합 삼성물산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과거보다 순환출자 해소 방법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61%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4.73%,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37%를 끊어내면 순환출자 완전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분은 매각 보다 대주주 또는 자사주 취득 형태로 정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제3자 매각 방식 보다 지배력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기(7,300억원), 삼성SDI(1조3,200억원), 삼성화재(3,800억원)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정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2조4,300억원에 이른다.
통합 삼성물산이 이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러나 합병 후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지분 매입을 위해 수조원대의 자금을 바로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증권가에서는 재계 우호 세력이 나설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삼성그룹 측은 "공정위로부터 아직 통보 받은 게 없으며 공정위가 통보해 오면 검토 후 이에 따르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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