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민원의 단골손님이었던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엔 과징금 외에 최고 영업정지까지 가능해지며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과태료는 10배까지 높아진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에 따르면, 그간 과징금 위주였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처벌이 내년 1월부터 보험사에 대한 기관경고ㆍ기관주의ㆍ영업정지 등 조치까지 확대되고 과징금 규모도 지금보다 대폭 높아진다.
또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지금은 제재 대상자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건별로 총 1억원까지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편으로 보험사의 상품관련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이 보험상품 및 가격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사전 협의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임직원을 인사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사전심의 인력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후 감리ㆍ감시 담당 인력은 보강할 방침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사전규제 최소화, 사후감독 강화’라는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의 기조를 구현하고자 새로운 감독 방침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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