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이민호의 화보에 투자하라며 돈을 받아 가로챈 모델 출신 방송인의 남편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이민호 화보 제작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다른 사업가(투자자)로부터 화보 제작 투자금 6억원을 받고 수익은 물론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4억5,000만원에 화보 판권 인수 계약을 맺었다. 이 화보는 지난해 4월 출간돼 1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김씨는 투자자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았다. 투자자는 수차례 김씨에게 독촉했지만 응답이 없자, 결국 지난달 말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투자자는 경찰에서 "김씨가 애초에 사기를 치려는 의도로 접근했다"고 주장했으며, 김씨는 "실제 매출액은 6억원 정도이고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줄 돈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질신문,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김씨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측은 "이민호 소속사와는 관련이 없는 범행"이라며 "금액은 크지만 화보가 실제로 제작·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모델 출신의 방송인 매니저 출신으로 결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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