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정신대 등 강제 동원 피해를 입은 인천 거주 여성들에게 내년부터 생활비,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피해자 중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여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등이다.
시의회 측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해 여성은 모두 8명으로 이들은 국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연 80만원 지급 받고 있지만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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